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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46호
  • 결정일자 2018.12.12.
  • 조회수7283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
국세청 고시 제2018-46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,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,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12월 11일 국세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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