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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13호
  • 결정일자 2018.04.30.
  • 조회수17455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8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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