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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∼20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정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7-3호
  • 결정일자 2017.03.10.
  • 조회수7102

?소득세법?제99조의2 제3항과 ?상속세 및 증여세법?제61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(㎡)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2017년 3월 10일국세청장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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