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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5-48호
  • 결정일자 2015.08.24.
  • 조회수5002

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


국세청 고시 제2015-48호(2015. 8. 24)
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
「부가가치세법」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,「부가가치세법」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에 따른 고속버스 또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수사업자와 입장권 발행업소가 지켜야할 사항, 「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특례규정」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따른 면세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5년 8월 24일
국 세 청 장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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