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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26일
국 세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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