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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39호
  • 결정일자 2015.01.13.
  • 조회수5682

국세기본법85조의3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

20141226


국 세 청 장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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