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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36호
  • 결정일자 2015.01.01.
  • 조회수5096

국세청 고시 제2014-36호(2015.1.1.)


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고시


「소득세법」제164조제3항 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3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5. 1. 1.


국 세 청 장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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