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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득세법」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31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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