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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지세법」제8조와「인지세법시행령」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다만, 전자문서 중「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」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「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」를 따릅니다.
2014년 12월 23일
국 세 청 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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