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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41호
  • 결정일자 2014.12.23.
  • 조회수6306

인지세법8조와인지세법시행령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다만, 전자문서 중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.



20141223



국 세 청 장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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