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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」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31호
  • 결정일자 2014.12.12.
  • 조회수4333

부가가치세법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

20141212


국 세 청 장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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