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
「부가가치세법」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12일
국 세 청 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?
맨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