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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29호
  • 결정일자 2014.12.12.
  • 조회수5409

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



「부가가치세법」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
2014년 12월 12일


국 세 청 장

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신용카드조회기 등)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73조제1항과제2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(법인사업자 포함)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(직불카드 포함)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.


제3조(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)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73조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(법인사업자 포함) 중 영수증을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(POS)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.


제4조(재검토기한)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4일 까지로 한다.



부 칙(2014.12.12, 국세청 고시 제2014-29호)


제1조(시행일)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(종전 고시의 폐지) 종전의 “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 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(국세청고시 제2012-63호)”고시는 이를 폐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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