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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세법」 제10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30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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