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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('14. 12. 30. 시행)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33호
  • 결정일자 2014.12.15.
  • 조회수4043

「주세법」 제10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4년 12월 30일


국세청장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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