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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38호
  • 결정일자 2014.12.12.
  • 조회수3904

국세기본법 시행령26조의2 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123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.


2014128


국 세 청 장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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