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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 등에 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18호
  • 결정일자 2014.07.09.
  • 조회수9629








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5 부터 8항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471

국세청장

*
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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