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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5항 부터 제8항 관련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통지 등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7월 1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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