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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18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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