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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42호
  • 결정일자 2014.12.18.
  • 조회수7319
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
2014년 12월 18일


국세청장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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