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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40호
  • 결정일자 2014.12.23.
  • 조회수4972

인지세법8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,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


20141223


국 세 청 장
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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