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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지세법」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신청서의 제출,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 사실의 표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23일
국 세 청 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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