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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25호
  • 결정일자 2014.06.30.
  • 조회수42255








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


2000.
6. 28.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0-35호


(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)



2001.
12. 31.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1-28호


(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)



2002.
10. 26.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-27호


(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)



2003.
5. 20. 전문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-16호


2003.
11. 25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-32호


2004.
5. 7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-19호


2004.
10. 19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-31호


2007.
10. 30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-34호


2009.
9. 30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9-99호


2010.
9. 3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0-35호


2012.
10. 31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2-73호


2013.
10. 31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3-28호


(홈택스
이용에 관한 규정)



「국세기본법」제2조제18호 및 제19호, 제5조, 제5조의2, 제8조, 제10조, 제12조제1항,
제8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, 제2조,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4, 제65조의5,
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, 제3조의2, 「전자정부법」제2장(제7조부터 제15조까지)의
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
고시합니다.


2014년 6월 30일


국세청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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