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
2000.
6. 28.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0-35호
(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)
2001.
12. 31.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1-28호
(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)
2002.
10. 26.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-27호
(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)
2003.
5. 20. 전문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-16호
2003.
11. 25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-32호
2004.
5. 7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-19호
2004.
10. 19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-31호
2007.
10. 30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-34호
2009.
9. 30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9-99호
2010.
9. 3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0-35호
2012.
10. 31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2-73호
2013.
10. 31.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3-28호
(홈택스
이용에 관한 규정)
「국세기본법」제2조제18호 및 제19호, 제5조, 제5조의2, 제8조, 제10조, 제12조제1항,
제8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, 제2조,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4, 제65조의5,
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, 제3조의2, 「전자정부법」제2장(제7조부터 제15조까지)의
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
고시합니다.
2014년 6월 30일
국세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