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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23호
  • 결정일자 2014.06.24.
  • 조회수5181






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6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,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71

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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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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