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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양식,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7월 1일
국 세 청 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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