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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․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22호
  • 결정일자 2014.06.24.
  • 조회수4502








부가가치세법 시행령68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0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471

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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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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