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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68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7월 1일
국 세 청 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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