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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 제40조, 제4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,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4년 7월 1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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