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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21호
  • 결정일자 2014.06.24.
  • 조회수3861








주세법 40, 44, 같은 법 시행령 제45, 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471

국세청장

*
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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