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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세법」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, 저장, 이동, 원료,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12월 30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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