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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양도·양수 방법,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4월 1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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