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2(농·임·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)규정에 따른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(이하 “특례규정”이라 한다) 제15조의2, 제15조의3, 제16조제2호, 제17조제5항제4호,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·임·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(공제)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2014년 3월 1일
국 세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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