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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구리 자료 모음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」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5호
  • 결정일자 2014.02.06.
  • 조회수50477






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9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3제1항제1호, 제4항,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, 구리 자료 모음 등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,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

2014년 2월 7일


국세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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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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