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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3년 12월 31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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