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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고시 제2014-6호
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
?개별소비세법? 제1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?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"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"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3월 1일
국세청장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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