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

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4-7호
  • 결정일자 2014.02.28.
  • 조회수6312








「소득세법」제99조의2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오피스텔
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재산정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고시한 2014년
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(㎡)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.


2014년 2월 28일


국세청장


- 다 음 -

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