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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득세법」제99조의2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1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재산정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고시한 20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호별 단위면적(㎡)당 가액을 다음과 같이 재산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4년 2월 28일
국세청장
- 다 음 -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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