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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9-20호
  • 결정일자 2019.05.01.
  • 조회수8244

고시 이미지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세청고시 제2019-20호(2019.5.1)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「부가가치세법」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9년 5월 1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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