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

2019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45호
  • 결정일자 2018.12.12.
  • 조회수10372

2019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

2019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