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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료집중기관’ 지정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27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31.
  • 조회수9750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2018 - 27호(2018. 8. 24.) ‘자료집중기관’ 지정 고시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규정한 ‘자료집중기관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. 8. 24.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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