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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․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30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31.
  • 조회수8584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 2018-30호(2018. 9. 1)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?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?개별소비세법 시행령? 제19조제3항제7호 및 ?교통?에너지?환경세법 시행령? 제1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류를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저유소를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?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9월 1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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