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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12호
  • 결정일자 2018.04.30.
  • 조회수16882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고시 제2018 - 12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「국세기본법」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 2018년 4월 30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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