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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고시 제2018-8호
매입비용?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
「소득세법」제80조제3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‘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’, ‘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’, ‘종업원의 급여?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’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8년 4월 13일
국 세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