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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고시 제2019 - 18호(2019.5.1)
「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」고시
「부가가치세법」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9년 5월 1일
국 세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