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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」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9-18호
  • 결정일자 2019.05.01.
  • 조회수7437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세청고시 제2019 - 18호(2019.5.1) 「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」고시 「부가가치세법」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,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9년 5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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