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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9-15호
  • 결정일자 2019.04.23.
  • 조회수6113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세청고시 제2019-15호(2019. 4. 16)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「소득세법」제162조의3,「법인세법」제117조의2 및「부가가치세법」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9년 4월 16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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