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

『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』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38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31.
  • 조회수6843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 2018-38호(2018. 9. 1.) 『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』에 관한 고시 '법인세법 시행규칙' 제64조제7항 및 '소득세법 시행규칙' 제86조의4제7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해당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(이하, "지역통할점"이라 한다) 등의 공통경비의 구체적인 계산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9월 1일 국 세 청 장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