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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고시 제2018-41호(2018. 8. 24)
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1조의13,「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」제7조제3항제1호와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와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 8월 24일
국 세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