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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6-20호
  • 결정일자 2016.12.30.
  • 조회수9445

「소득세법」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,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1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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