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

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6-17호
  • 결정일자 2016.12.01.
  • 조회수4320

 「소득세법시행령」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?

만족도 조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