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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36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27.
  • 조회수5780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2018-36호(2018. 8. 24)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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