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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고시 제2018-36호(2018. 8. 24)
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
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9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호의 위임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 8월 24일
국 세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