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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성실 주류 제조자‧수입업자‧판매업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9-10호
  • 결정일자 2019.04.04.
  • 조회수4239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세청고시 제2019-10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?수입업자?판매업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「주세법」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?수입업자?판매업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9년 4월 1일 국세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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