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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35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27.
  • 조회수3387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2018-35호(2018. 8. 24) 축산업ㆍ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「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제2조에 따라 축산업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확인서 교부절차와 각종 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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