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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고시 제2018-34호(2018. 8. 24)
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
「부가가치세법」제57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8년 8월 24일
국 세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