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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34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27.
  • 조회수1964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2018-34호(2018. 8. 24)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고시 「부가가치세법」제57조제2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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