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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33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27.
  • 조회수2526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2018-33호(2018. 8. 24)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 「국세기본법」제5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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