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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7-33호
  • 결정일자 2018.01.09.
  • 조회수6960

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 ?국세기본법? 제8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7년 12월 22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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