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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고시 제2019-08호
주류의 양도·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
'주세법'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,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의 양도·양수 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9년 4월 1일
국세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