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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고시 제2019-07호
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, 저장, 설비,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
「주세법」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, 저장, 이동, 원료,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?주세법? 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.
2019년 4월 1일
국세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