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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32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27.
  • 조회수1950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2018-32호(2018. 8. 24)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「국세기본법」제5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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