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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7-34호
  • 결정일자 2017.12.27.
  • 조회수7473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세청 고시 제2017-34호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0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7년 12월 26일 국세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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