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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 폐지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9-12호
  • 결정일자 2019.04.03.
  • 조회수3436


국세청 고시 제2019-12호(2019. 4. 1)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 폐지 고시 2019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종전의「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」(2017.7.1. 국세청고시 제2017-11)는 이를 폐지한다. 부 칙(2019. 4. 1. 국세청고시 제2019-12호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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