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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

  •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
  • 고시번호 제2018-43호
  • 결정일자 2018.08.24.
  • 조회수2335



*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국세청 고시 제2018-43호(2018. 8. 24)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「부가가치세법」제7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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